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15.01.06 17:29
수정 2015.01.06 17:34
기자회견 열어 "헌재가 법적 권한 없이 의원직 박탈, 구속력 없어"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원직 상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6일 제기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권한 없이 (의원직을 박탈)한 것이므로 구속력이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법부가 입헌국가의 정치원리인 법치주의를 수호해주길 기대한다”며 “법리적 판단을 통해 헌재의 권한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함께 박탈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서도 ‘퇴직’ 결정을 내렸다.
지방의원직 박탈과 관련, 이상규 전 의원은 “선관위도 지방의원들의 지위를 확인할 자격이 없다”며 “지방의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