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와 십상시 모임은 허위·사실 무근이다"
입력 2015.01.05 15:07
수정 2015.01.05 15:29
검찰, 5일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박지만 미행설도 허위"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해 ‘십상시 모임’ 등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5일 수사결과 중간발표에서 ‘세계일보’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집중 진행한 결과 문건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시사저널’이 지난해 ‘정 씨가 사람을 시켜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사건의 수사 대상은 ‘세계일보’에 보도된 소위 ‘십상시 모임’이 있었는지 등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였다고 규정하며 “수사 결과 정윤회를 포함한 고소인 중 누구도 문제의 J중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 중 이재만·안봉근 2명이 ‘시사저널’ 및 ‘세계일보’의 정윤회 관련 보도 이후인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 및 11월 24일부터 29일 수회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윤회와 고소인들 간의 통화사실이 전혀 없다.”며 “발신 기지국 위치상 정윤회와 고소인 중 일부가 모임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명전화에 대한 의혹도 “정윤회가 이재만·안봉근과 통화 시 본인 명의 전화를 사용한 점, 정윤회 통화 패턴에 대한 시간·장소적 분석 및 통화 상관관계 분석 결과 등에 비추어 정윤회가 차명전화를 사용한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한 박관천 경정·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윤회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 경정이 박동열 전 청장으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세계일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시사저널’에 대한 정 씨의 고소 건 등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취재 과정에서 입수된 문건이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성이 있는지 등 위법성 관련 수사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의 2014년 11월 28일자 기사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등에 대해서 이재만 대통령비서관 등 비서관‧행정관 8인과 정윤회가 각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기자 등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 경로에 대해 ‘박 경정→한모 경위→고 최모 경위→조모 세계일보 기자’의 경로라고 밝혔으며 박 회장에 대한 문건은 ‘조응천 전 비서관→박 경정→박 회장 측근→박 회장'의 경로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박 경정의 문건 유출 동기에 대해서는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 전달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망한 최 경위를 제외한 조 전 비서관, 박 경정, 한 경위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박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경정은 이 외에 청와대 문건 14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한 공용서류 은닉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이 보관하고 있던 문건 14건을 무단 복사해 숨진 최 경위와 대기업 직원 등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