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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씨카드, 복합할부 중단 결정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1.04 17:08
수정 2015.01.04 18:17

비씨카드-현대차 가맹점 계약 연장

복합할부금융 폐지 주장하던 현대차 입장 받아들여

비씨카드와 현대차 간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싸움에서 현대차가 사실상 승리했다.

비씨카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가맹점 계약을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비씨카드 이용자도 현대차를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비씨카드는 앞으로 복합할부금융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복합할부금융 폐지를 주장해오던 현대차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복합할부금융이 신용공여기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율(1.9%)이 아닌 체크카드 수수료율(1.3%)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1.5% 이하로 낮출 수 없다며 현대차와 각을 세웠다.

결국 이번 합의에 따라 비씨카드로 일반적인 카드결제를 할 수 있더라도 복합할부금융은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비씨카드와 복합할부금융으로 연계된 캐피탈사의 피해가 우려된다.

복합할부금융은 신용카드로 차를 살 때 캐피탈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는 방식을 말한다. 이같은 구조로 복합할부금융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 등이 들지 않는다.

대신 카드사는 가맹점이 되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고객과 딜러, 캐피탈사에 나눠 준다. 중소 캐피탈일수록 복합할부금융 의존율이 높아 수수료 인하 문제는 존폐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결국 현대차가 승리한 것"이라며 "오는 2월과 3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간 현대차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에서 이번과 같은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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