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없어진다
입력 2014.12.30 16:17
수정 2014.12.30 16:22
거주지 이전없이 고등학교 편입학도 가능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이 없어지고 거주지 이전 없이 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은 애초에 학년 초에 30일이 경과하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 입학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입학 시기를 놓쳐 1년을 기다려야 했던 학업 단절 문제 역시, 일정부분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편입학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 이전이 끝나야 편입학 신청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요건이 완화되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