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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참고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26 15:08
수정 2014.12.26 15:21

참고인 조사 땐 정문 통과-피의자 조사 땐 옆 건물로 몰래

26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 됐다.사진은 지난 5일 참고인 소환 때의 조응천.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에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검찰에 재소환 됐다.

현재 조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의 직속상관으로 지난 참고인 조사 때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으로 당당하게 출석하며 "제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 제 가족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번 피의자 조사에서는 정문의 취재진들을 피해 옆 건물을 거쳐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환으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 대상은 문건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 박 경정이 문건 반출 후 문건 유출 과정에 대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개입했는지 등이다.

한편 조사도 받기 전에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지난 23일 검찰이 박지만 EG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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