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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하 성추행한 육군 중령, 계급 강등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23 10:34
수정 2014.12.23 10:40

사상 첫 사례… A 중령 “징계 가혹하다” 항고

부하 여군 장교를 수차례 성희롱한 육군 중령이 소령으로 강등됐다. ⓒ데일리안
부하인 여군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남성 장교에게 처음으로 계급 강등 징계가 내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2일 육군은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육군이 인정한 A 중령의 혐의는 같은 부대 소속 여군을 여러 차례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사실이다.

이번 결정은 현역 장교가 성군기 위반으로 계급강등 조치를 받은 첫 사례다. 군 당국이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을 공언한 이래 취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평가된다.

계급이 강등되면 불명예 전역을 감수해야 하고 전역 뒤에도 군인 연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이에 따라 A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상급 부대에 항고한 상태이며 항고 내용과 추가 심의에 따라 A 중령의 최종 징계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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