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LF소나타 등 하이브리드차 5종에 100만원 보조
입력 2014.12.21 15:04
수정 2014.12.21 15:08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LF소나타 등 5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 하이브리드차는 LF소나타를 비롯해 한국토요타의 프리우스·프리우스Ⅴ렉서스 CT200h,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퓨전 등 5종이다. 이들은 모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다.
이들 차량 구매자에게는 내년 1월1일 출고분(구매자에게 인도)부터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다만 1월 신청분은 예산교부절차 등에 따라 약 15~30일 늦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차종이나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작사의 신청을 받아 선정과 공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