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소환 임박…입 열면 누구 손해?
입력 2014.12.12 20:57
수정 2014.12.12 21:02
검찰 박지만 출국금지 이르면 다음주 초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방침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이르면 다음주 초 참고인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참고인을 출국금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앞서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의 참고인 조사에서 박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 백여개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박 회장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한다면 그가 이번 파문의 핵심인 '청와대 문건'을 받아 봤는지,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에 본인과 관련된 문건의 유출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집중 조사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본 것으로 알려진 100여쪽의 문건이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나갔던 문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청와대 문건인지 등을 확인하고 이들 문건과 관련한 사후 처리 과정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회장이 이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된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배후로 지목한 '7인회' 중 한명으로 이들 모임의 실체와 연루 인사들과의 관계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인회'는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오 모 전 행정관, 박지만 회장의 최측근 전 씨 등 7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박 회장이 7인회의 수장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시사저널의 3월 보도 내용도 확인할 방침으로 정씨가 대질 조사를 요구할 경우 둘 사이의 대질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씨는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상태고, 박 회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박 회장과 정윤회씨 사이의 권력 암투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파문을 일으킨 이번 문건의 작성과 유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애초 12일 동남아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돌연 계획을 취소해 검찰 소환에 응할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회장의 오랜 친구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만씨가)‘가만있는 사람을 왜 자꾸 끌어들이나’, (정윤회 씨가) 박지만이하고 대질신문을 하잖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정 씨에 대해 “전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하기에는 성이 안 차는 건가 말이다. 적어도 대통령의 동생을 끌어들여야 자신의 급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적어도 한때 대통령의 측근이었단 분이 이렇듯 엉뚱한 쪽으로 왜곡시켜야 되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