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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 B.A.P 배후설 제기 "제보 받아…책임 물을 것"

부수정 기자
입력 2014.12.05 15:05
수정 2014.12.05 15:11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가수 비에이피(B.A.P)가 제기한 전속 계약 무효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 TS엔터테인먼트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가수 비에이피(B.A.P)가 제기한 전속 계약 무효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매체의 기사를 통해 소송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공식 입장을 낸 오늘까지도 소장을 정식으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TS는 "소장을 받기 전인데도 소수의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논점이 주장되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며 "B.A.P와 자사와의 계약 관계를 악화시켜 B.A.P를 유리한 조건으로 영입하기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어 "배후 세력의 존재를 파악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확인되는 즉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수익배분과 관련해선 지난 2014년 초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남미 투어와 일본 투어 및 중국 행사를 예정대로 소화했다면 약 6억원의 정산금을 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정 취소로 인해 2014년 하반기의 정산 금액은 총 2억 85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예 계약과 관련해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조항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 수익 배분율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내 평균 수익배분율은 4(B.A.P):6(TS)"이라고 말했다.

TS 측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B.A.P에게 어떤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대우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B.A.P 멤버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면서 데뷔 초에 목표로 했던 꿈을 향해 마음을 다잡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멤버들이 대화를 차단하고 법적으로만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법정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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