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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논란·위장전입 공세에 박인용 “모든 것 내 불찰”

문대현 기자
입력 2014.12.04 14:36
수정 2014.12.04 14:43

<인사청문회>박인용, 쏟아지는 질타에 “나는 거짓말은 안 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박 후보자는 언급되는 대부분의 지적에 대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골프를 쳤다는 것과 함께 위장전입, 과태료 상습 체납 등의 의혹으로 집중 포격을 받았다.

첫번째로 질의에 나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연평도 포격 직후 골프를 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이어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가적 위기상황에 4성 장군 출신으로서 적절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박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 이후, 배우자는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직후 골프를 친 것이 드러났다”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나는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 간 골프를 친 적이 없다”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았던 행동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1994년 2월 군인공제회로부터 분양받은 일산 건영 아파트는 분양 조건으로 실거주요건을 의무화했는데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서 “이는 과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군인아파트라서 분양 조건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박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분양조건을 그 당시에는 몰라서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갖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02년 10월 분당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매입가를 35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2005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1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공개한 것을 두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공인중개사에 위임해 잘 몰랐다”며 “제대로 잘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내 불찰”이라고 해명했지만 주 의원은 “다운계약서의 목적은 취득세, 양도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을 싸게 내려고 한 것”이라며 “이것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의 진선미 의원 역시 “2013년도에 소득이 있는 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서 2번에 걸쳐서 이중으로 소득 공제 받았다”며 “부양공제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를 몰라서 그랬다는 답변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가 세부지식이 부족해서 잘못했다. 사과한다”면서도 “저는 잘못은 저질러도 거짓말은 안한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답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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