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북한인권법 연내처리 또 물건너가나
입력 2014.12.03 10:31
수정 2014.12.03 10:41
여야 다른 북인권법 합의 미지수에 인권위까지 반발

국회가 발의된지 10년만에 정식 안건으로 상임위에 상정된 북한인권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다만 당초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이 강조했던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갖고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가 강조된 반면,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인도적 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치열한 격론이 예고되고 있지만 우선 양측은 논의 자체가 시작된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3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북한인권법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여야가 각각 발의한 두개의 안을 놓고 이제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같이 다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도 “아직 새누리당의 안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제안 설명만 들었을 뿐”이라면서 “이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회의를 하면서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북한인권법 처리 속도 내지만 연내처리 여부는 불투명
이처럼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계기로 북한인권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연내 처리는 다소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대단히 엄중하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위원장으로서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외통위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연내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시한이 빠듯하다. 당초 여야는 오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즉,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주어진 공식적인 시간은 딱 7일이며, 이 기간 안에 여야는 합의안 도출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를 통과시켜야 하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의 연내처리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지만 심재권 의원은 “서로 다른 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뚝딱뚝딱 할 수 있겠는가”라고 사실상 연내처리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쳐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그간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발도 외통위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인권위를 주무기관, 민생 관련법안은 통일부를 주무기관 등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업무의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면 인권개선 요구와 함께 남북간 교류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부처에서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인권개선 요구와 교류협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가 북한인권의 주무부처가 되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북한인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인권업무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인권위의 주장도 다소 옳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인권위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