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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01 18:16
수정 2014.12.01 18:20

강석훈 의원 “공제 제도를 유지시키려 노력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왼쪽 부터), 강석훈, 정문헌, 김광림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세소위 중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에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이다.

2일에 있을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및 수정동의안이 상정된다. 이에 수정동의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을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국회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1일 현재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소득공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논란이 되자 1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보도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말 종료’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소위에서는 공제 제도를 유지시키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세소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와 여당이 수정안을 만들고 있으며 야당과 합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에 윤호중 기재위 야당 간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여야가 별도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안과 세법이 함께 처리돼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세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며 “여당이 조세소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항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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