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윤회 내사 중단? 확인할 사항이 없다"
입력 2014.11.24 09:54
수정 2014.11.24 10:45
"감찰 실무자 좌천성 인사 조치? 통상적인 인사일 뿐" 해명
"사실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비선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정윤회 씨에 대한 감찰을 벌이다 한달만에 중단하고 감찰 실무자를 좌천성 인사 조치했다는 논란에 대해 "그것은 통상적인 인사였다"고 24일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질문하자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시간에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 대변인은 "통상적인 인사라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이날 1면 보도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올 1월 정씨가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정씨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다.
청와대는 특히 정씨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과거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엔 보좌관 등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감찰 실무자인 A행정관은 올 2월 경찰로 원대 복귀했고, 이후 정씨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경정은 원대 복귀 후 심지어 별다른 보직을 받지 못해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얼마 전부터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이다.
특히 A경정이 원대 복귀한 시점이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경정급 경찰 간부 인사를 막 단행한 직후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설명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에서는 정윤회씨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바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 감찰이 그 임무이고,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 시기는 따로 정해진 바 없고, 필요헤 따라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