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가만 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 사실 유포 40대 기소
입력 2014.11.18 02:59
수정 2015.06.19 11:06
검찰 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 꾸린 뒤 첫 사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탑승객에게 "가만 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다음 아고라에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 씨(여·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올해 9월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뒤 첫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5월 12일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 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뒤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수사에 나섰으며 향후 진씨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진씨가 올린 글은 10월 초까지 조회수가 17만7800여건에 이르렀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전직 직원을 청부 폭행했다는 문자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CD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신모 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이었던 신씨는 고교 동창인 이 회장에게 청부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한 후 녹음 내용 일부를 편집해 지난 2월경 음성파일이 링크된 문자를 직원 232명에게 보냈다. 9월에는 언론사와 국회의원실에 이를 전달하면서 회사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
신씨는 경찰이 CJ그룹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올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에도 CD를 배포하고 회사 측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