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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주민 '난방비 0원'…경찰 '무혐의'

스팟뉴스팀
입력 2014.11.16 14:40
수정 2014.11.16 14:59

경찰 "입주민들이 열량계 조작했다는 의혹, 증거 불충분해"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난방비 비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은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가구의 입주민들이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를 의뢰받아 옥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가 0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 난방량이 0으로 나온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가구는 총 11개였으며, 이들이 지난 2007~2014년까지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505만 5377원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구가 열량계를 조작해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받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경찰은 11개 가구가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열량계가 고장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20가구 총 55건의 열량계 고장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는 등 총 344만 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했다.

이밖에 이들은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한편, 열량계 수리나 배터리 교체를 기록하는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는 등 업무태만으로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해 주민 간 해묵은 불신을 불러일으켰기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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