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집단구타로 소장 파열…'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4.11.16 13:30
수정 2014.11.16 13:40
항소심 재판부, 1심 재판부와 달리 원고 손 들어줘
1970년대 군 복무 당시 부대 내 집단구타로 소장이 파열됐던 50대가 35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신모 씨(58)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977년 육군에 입대해 1980년 만기 전역한 신 씨는 1979년 복무 당시 집단 구타로 소장이 파열돼 수술까지 받았다며 지난 2011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처은 서류상 사고를 당한 것으로 돼 있어 구타로 인한 것인지 입증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신 씨는 결국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신 씨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이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당직사관은 병사들의 막걸리 회식에 대해 군기문란을 이유로 중대원 전원을 내무반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줬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신 씨를 중대원들에게 구타하도록 지시했다.
이 씨는 자신을 포함한 중대원 5~6명이 집단으로 신 씨를 때렸고 실제 그가 그 과정에서 소장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다른 중대원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두려워 신 씨가 술에 취해 밖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허위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씨를 비롯한 다른 중대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30여년이 경과해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만으로는 사건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오래전의 일이어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타와 관련한 부대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1심 재판부와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넘어져 소장이 파열됐다는 서류는 통상 발생하기 어려운 이례적 내용으로 작성 경위 등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원고의 언동이 구타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춰볼 때 신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보훈청은 즉각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