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첫' 공적연금 토론회 "국민연금 올려야"
입력 2014.11.13 16:43
수정 2014.11.13 17:17
새정치련 노동위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발제자들 "공무원연금 수령액 유지 국민연금 수령액 올려 중향평준화"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려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회와 노웅래·이인영 의원 주최로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연금액 삭감보다 재정건전성 제고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맞추되,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양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연금액 삭감, 지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개혁조치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다만 양 교수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현행 ‘국민연금+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제도를 모델로 삼아 공무원연금의 급여삭감 규모를 크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양 교수는 연금액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안정화 효과가 반감되고, 새누리당 안대로 재직자의 보험료(납입금)를 인상할 경우 지급률은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125%에 불과한 데 반해 비용 부담은 220%에 달해 역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안의 ‘하후상박’ 구조에 대해 “공적연금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하고, 대체적인 사적연금의 선호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평균소득 이상 중고위직 공무원은 소득분대로 공무원연금 수익비가 낮아져, 고용주 전액부담이면서 순수소득비례인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양 교수는 “새누리당의 입안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의견만 반영되고, 이해관계자는 철저히 배제되고, 야당과 협상도 전무한 점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생략됐다”며 “일방적인 대안 마련은 정책 품질이 저하되고, 집행이 어려워지고,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신 양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지급액을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제고에 개혁의 방점을 찍고, 이에 맞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득대체율 50%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공적연금의 ‘중향평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분인 8.33% 중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이전 납부해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보험료율을 15.85%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와 유사한 구조이다.
이와 함께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거나 연금수급 연령을 올리기보다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40%의 소득대체율을 50%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점을 들어 지급액 인상을 통해 공적연금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를 기계적으로 맞출 경우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올리되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은 내리는 것이므로 중향평준화일 수 있다”며 “그러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고려할 때 중향평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금제도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OECD 권고안인 50%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50%를 소득대체율의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해석할 경우, 노인빈곤 문제와 노후보장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