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 혐의 무죄
입력 2014.11.11 15:25
수정 2014.11.11 16:41
법원, 기관장 박 모씨에게는 살인 혐의 유죄 판단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관련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 씨의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세월호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