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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타결]업종별 명암 분석해보니...

조소영 / 남궁민관 / 박민 기자
입력 2014.11.11 10:56
수정 2014.11.12 08:45

식품, 패션업계 "한류 열풍에 관세인하, 제도개선까지" 기대감

전자상거래 업계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공룡기업에 국내시장 점령" 우려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1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서 중국 웨이하이∼인천 항로를 운항하는 '뉴골든브릿지Ⅱ호'에서 물품이 하역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한중 FTA가 타결되며 어떤 업종이 수혜, 혹은 피해를 입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시 대중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 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과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을 꼽았다.

하지만 자동차, LCD 등은 관세 철폐가 제외됐거나 유예돼 수혜 범위에서 벗어났고, 전자상거래 등 일부 업종은 오히려 중국 기업들로부터 시장을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식품업계 "중국 내 식품 가이드라인 정리 수출길 원활" 기대

우선,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식품과 패션 분야다. 이 분야에서는 관세 인하 뿐 아니라 그동안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식품업계에서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 각 지역마다 오락가락했던 식품 가이드라인이 정리돼 중국 수출길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식품인 김치와 장류가 대거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지난 7월 한중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생기준에 걸려 한국 김치가 (중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곧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치는 비살균성 발효식품이라 제조 직후에는 비병원성 대장균 검출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절임채소인 파오차이의 위생기준(대장균군 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어서는 안됨)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김치의 중국 수출길은 가로막혔었다. 중국 각 지역마다 설정된 ‘제각각 유통망’도 문제였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한중FTA 전에는 식품 수출 기준 등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아울러 중국인들이 어떤 식품을 가장 원하고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김치나 장류 외에도 각 업체 특성(설탕, 참치 등)에 따라 수출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값싼 중국 김치가 한국으로 대량 수출될 길도 열렸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위기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위생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국내 업체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패션분야에서는 관세인하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전반적 수출 여건이 좋아진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중국내 생산기지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업체의 경우 국내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중국의 생산기지를 통해 (국내) 공급물량을 마련해왔던 만큼 관세인하가 진행된다면 그 폭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돼 국내 패션시장이나 글로벌 SPA브랜드가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있지만 아직 중국 패션 제품들이 국내 또는 글로벌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상품성을 따라오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중국 내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실적 인정" 긍정적

건설업계는 관세 인하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제도 측면에서의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서비스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실적이 인정받게 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진출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고속철도, 발전소 등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유수 공종 공사 실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한중FTA 체결로 국내 공사 실적도 인정받게 돼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다 고속철도 등 대규모 발주가 이어지고 있어 큰 장이 열린 셈”이라며 “다만 중국 특유의 문화 특성상 관시, 즉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사 발주처와 유대감 등 문화적 장벽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기업의 원가경쟁력이 높고 법규 등 비관세 장벽이 존재해 단기간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인건비 등 가격경쟁력 부분에서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 참여시 인건비 부문에서 현지 업체를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단독 수주보다는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진출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번 FTA 타결로 중국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자동차, 중국 현지 생산체계 구축해 FTA 효과 크지 않아

전자업계는 동부대우전자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한 완성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업체는 한중 FTA 발효시 관세 철폐 등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현재 동부대우전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아직 수출량의 수준이 크지 않아 큰 이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중국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한중 FTA 타결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가전이나 스마트폰 등 세트 제품들의 경우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이미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번 한중FTA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관세철폐로 관심을 모았던 LCD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서 관세인하 조치가 10년 뒤로 유보됨에 따라 한중 FTA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출이 이뤄졌던 터라 큰 영향은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종은 국내 업체의 중국 현지화 전략을 고려해 아예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이미 중국에서 현지 수요 조달에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굳이 관세 인하를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협상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와 LCD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관세 철폐·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품목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업계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공룡기업에 국내시장 점령" 우려

한중 FTA 타결이 썩 반갑지 않은 업종도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IT서비스와 이커머스(E-commerce·전자상거래) 업종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IT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중국 IT공룡 기업들의 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IT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입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현재 국내법 상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규제를 달리하는 국내법으로 인해 최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커머스 업계의 경우 위기감이 더욱 크다. 얼핏 한류열풍으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의 공룡 업체들에게 국내 시장이 점령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리바바는 국내 업체들보다 100배 이상 크다.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다만 온라인 시장은 ‘승자독식’의 세계인 만큼 이번 위기가 국내 업체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소형가전 등 중국산 저가 제품이 경쟁력을 갖춘 업종도 한중 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국내 소형가전 업체들은 주력 제품들의 중국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FTA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제품들이 관세 혜택을 받고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잠식당하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한 소형가전업체 관계자는 “국내 가전 시장에서 중국 전자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며 “특히 국내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소형가전업체들의 경우 오히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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