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민카드-현대차 복합할부 힘겨루기, 관전포인트는?

윤정선 기자
입력 2014.11.09 12:13
수정 2014.11.09 12:18

현대차 "캐피탈사에 주는 돈 줄이면, 제시안 충분히 수용할 수준"

카드사 "현대차가 카드사에 위법 강조하는 것"

금융당국 "체크카드 수수료보다 낮으면, 정상으로 보기 어려워"

오는 10일 국민카드와 현대차 가맹점 계약 마감시한이 끝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민카드와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 마감시한(오는 10일)을 단 하루 남겨둔 가운데 카드복합할부금융(복합할부) 수수료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감독당국이 체크카드 수수료 1.5%를 암묵적인 최저선으로 정해놓고 있어 이를 지키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 1.5%가 앞으로 양사 계약 결과의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 잣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는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손을 잡고 판매하는 복합할부 상품이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민카드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1.85~1.90% 수준이다. 현대차는 이를 복합할부 거래에 한해서 수수료를 최저 1%로 낮춰달라고 국민카드에 제시한 상황이다. 애초 제시안(0.7%)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선 수준이다.

복합할부는 신용카드로 차를 살 때 캐피탈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을 거의 갖지 않는다.

대신 카드사는 가맹점이 되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고객과 딜러, 캐피탈사에 나눠 준다. 카드사가 챙기는 몫은 결제금액의 0.2~0.3% 수준이다.

카드복합할부금융 결제 흐름도 ⓒ데일리안

현대차 제시안 수용 가능성 '제로'…최대 관전 포인트는?

국민카드가 현대차 제시안(1.0~1.1%)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선, 현재 체크카드 수수료는 1.5%대다.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에 바로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용공여기간이 없다.

이런 이유로 신용공여기간을 하루라도 갖는 복합할부금융이 체크카드보다 더 낮은 수수료로 책정될 근거가 없다. 이 부분만 따져보면 국민카드 제시안(1.75%)이 더 현실적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와 관련 "카드사들이 캐피탈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추면, 처음 제시안(0.7%)도 과한 요구로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체크카드 수수료를 기준으로 복합할부 수수료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변했다.

카드업계는 현대차의 이 같은 주장에 "위법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법에서 정한 수수료 체계 자체를 무시하고 무리한 인하안을 요구하는 것은 대형가맹점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현대차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수수료를 1.0%로 낮추라는 말은 법에서 금지한 대형가맹점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수수료를 인하한 카드사도 최고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국민카드가 현대차 제시안을 수용하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무너트렸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대형가맹점에 수수료를 높게 받고,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수수료 체계가 대형가맹점 횡포에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만에 하나 국민카드가 현대차 제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양사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감독당국은 암묵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체크카드보다 낮아지면 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는 적격비용을 따져서 수수료를 정한다"며 "체크카드 수수료도 1.5%인 상황에서 복합할부에 대해 1.0%를 요구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는 영세가맹점에 적용할 수 있는 우대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라며 "현대차 같은 대형가맹점에 우대수수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 '25%룰' 도입 가능성과 관련 "어떤 부분도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에서 제안을 하면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측(금융위)에서 이를 생각해보거나 꺼낸 적은 없다"고 답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