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북, 95년 지선 때 좌파 후보에게 자금 지원"
입력 2014.10.22 09:05
수정 2014.10.22 09:42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증인 출석 "통진당 폭력혁명 추구하는 정당"
1980~90년대 ‘주사파 대부’로 일컬어졌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51)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1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정부 측 증인으로 재판장에 서서 “북한이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조직원을 후보로 입후보시키고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1991년 북한 밀입북 당시 지원받은 40만 달러 중 일부를 현금화해 하영옥 씨를 통해 500~1000만원을 후보들에게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남에서는 김미희 후보에게 구로에서는 이상규 후보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히는 한편,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의 정모 후보와 민혁당 조직원 이모 후보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통진당 측 대리인은 “김 씨는 97년 민혁당 해체 이후 당 핵심 인사들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고, 김미희·이상규 의원은 일방적 주장과 허위 증언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통합진보당처럼 폭력혁명, 종북적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을 합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국민과 광범위한 주체사상파, 일반 진보당 당원 등 모두에게 잘못된 사인(sign)을 주지 않을까 우려해 증언에 임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김 씨는 1985년 북한의 주체사상을 정리한 이론서 ‘강철서신’을 펴낸 바 있다. 이후 1989년에는 북한 노동당에 입당, 약 2년 뒤인 91년에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나는 등 주사파 운동권에서 활동한 대표적 인물이다.
1992년에는 민족주의혁명당(민혁당)을 조직했다가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된 뒤 사상전향문을 쓰고 ‘공소보류’로 풀려났다. 현재는 북한인권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