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카톡검열? 유신시대 긴급조치 연상"
입력 2014.10.15 14:08
수정 2014.10.15 14:37
비대위회의서 "감청 대상에는 명예훼손죄 포함안돼, 감청은 실정법 위반"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SNS 통신검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있다'고 한 발언이 오히려 그간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감시·검열했는지 드러냈다”면서 “결국 이 발언은 국민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는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케한다.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며 “대통령 1인의 명예가 3000~4000만 인터넷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발상을 지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검찰의 실시간 감청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 대상에는 명예훼손죄가 포함되지 않아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감청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게다가 감청같은 수사방법은 보충적 수사방법으로만 이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수사방법을 취하지 않고 감청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먼저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검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쳐두고 앞장서서 심의 절차도 없이 허위사실 개제내용을 삭제요청하겠다는 것도 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검찰은 온갖 탈법적 발상과 방법으로 IT사업의 미래를 창조하는 대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검찰과 다를 바 없는 태도”라며 “감청영장을 갖고 온 검찰에게 과거에 이미 송수신 끝난 자료까지 내줬다는 걸 실토하고 있다. 감청영장은 실시간 진행되는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지 과거사실을 확인하는 영장 아니므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