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에 구속영장
입력 2014.10.09 16:26
수정 2014.10.09 16:29
김혜경,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모두 부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혜경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9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된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원,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8일 조사에 이어 9일 오전 조사에서도 김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바 있다. 이후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 압송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