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어 최경환까지 '기업 총수 사면' 강조, 왜?
입력 2014.09.27 08:51
수정 2014.09.27 08:54
경제활성화 위한 절박함 표현이란 해석, 성탄절 특사 시나리오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이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발언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부터 대기업 총수에 대한 가석방 등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지난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불과 하루만에 바통을 이어받듯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 불관용 원칙을 깨고 가석방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이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다. 담뱃값 및 지방세 인상 추진 등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비리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대선부터 천명해온 비리 기업인 ‘불관용 원칙’을 스스로 깨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3·1절, 광복절, 성탄절에 한 번도 정치인 및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단행된 특사는 올해 1월 서민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집권 2년차를 맞고 있는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감된 총수들을 선처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황 장관과 최 부총리가 분위기를 띄우고 향후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면 성탄절 특사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600일 넘게 구속 중인 SK그룹은 최 회장 구속 이후 대형 인수합병(M&A)이나 투자에 모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특히 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오던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개발 사업은 이미 투자 중단 상태다.
CJ그룹도 이재현 회장의 공백이 1년 넘게 길어지면서 올 투자금이 당초 계획의 65% 수준인 8900억에 그쳤다. 이 회장 공백 상태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과감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 차질이 커지고 있다.
이현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면서도 "절대적으로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막아야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