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무원연금 논란에 의원연금 불똥, 폐지된 걸 또 폐지?

김지영 기자
입력 2014.09.26 08:47
수정 2014.09.26 08:52

지난해 7월 헌정회육성법 개정으로 폐지됐는데 온라인 중심 비난여론 확산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불똥이 엉뚱하게 국회의원연금으로 튀고 있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연금 삭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불똥이 엉뚱하게 국회의원연금으로 튀고 있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연금 삭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연금으로 불리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은 지난해 이미 폐지됐다. 이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가 내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 중 유일하게 실현된 공약임에도,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남 밥그릇만 탐내는 탐욕스런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2010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당시 개정안은 65세 이상 모든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전까지 헌정회가 자체 예산과 기준에 따라 지급하던 지원금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개정안 처리 6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각계에서는 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들은 줄줄이 심사기간 만료로 폐기된 상황에서, 단 하루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국민적 비판과 함께 국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연금법은 무려 3년 동안 유지됐다.

그러던 중 18대 대선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연금법 폐지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3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금 예산 128억원이 고스란히 반영돼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지만, 같은 해 7월 연로회지원금을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당시 개정안은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섭 전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이 통합된 대안이다.

대안은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 중 법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자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이 가운데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중 제명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에 대해 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금 지급 대상 또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연로회원들로 한정했다.

특히 지급 대상이 2012년 5월 29일 이전 재직자로 제한됨에 따라 19대 현직 국회의원들은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조항은 별도의 개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적용돼 지급 대상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연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연금은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의 대표 특권처럼 인식되고 있다. 현재에도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등의 글이 실시간으로 게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연금과 더불어 국회의원연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무작위로 유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현직 국회의원은 “많은 국민이 아직도 우리가 하루만 일하면 월 120만원씩 받는 줄 알고 있다.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 분들이 믿는 것도 아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