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실형선고 매우 안타까워"...상고심 예정
입력 2014.09.12 16:21
수정 2014.09.12 16:48
경영 공백 장기화로 사업 및 투자 차질 불가피
이재현 CJ그룹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CJ그룹은 이날 이 회장의 실형 선고 이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감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경영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 및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상고심이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