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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벌금 252억원 선고

김영진 기자
입력 2014.09.12 15:27
수정 2014.09.12 15:37

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하지 않아

이재현 CJ그룹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657억원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없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월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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