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부,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입력 2014.09.02 14:17
수정 2014.09.02 14:21
2일 “이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 적용이 최종 결정됐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에 대해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