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결국...살인교사 혐의 구속기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22 16:15
수정 2014.07.22 16:30

김 의원 사주로 송모 씨 살해한 팽모 씨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최경규 부장검사(왼쪽)와 이상호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주도한 수천억대 재력가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증거물인 ‘매일기록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김형식 의원과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씨를 손도끼로 살해한 팽모씨를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수천억대 재력가 피살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2일 친구에게 시켜 재력가 송모 씨(67)를 살해하도록 한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김 의원의 사주로 송 씨를 살해한 팽모 씨(44)에게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송 씨 소유의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용도변경 해주겠다며 로비자금을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동안 총 5억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애초부터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곳이였으며 송 씨는 일 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지자 김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했고 이에 김 의원은 10년 지기 친구인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팽 씨는 김 의원과 친구 사이기도 하고 그에게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여서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지난 3월 3일 송 씨를 전기충격기로 쓰러뜨린 후 둔기로 살해했다.

특히 팽 씨는 범행 발각 이후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자살을 종용하자 배신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팽 씨의 진술과 함께 김 의원과 팽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은 내용들을 확인했으며 김 의원의 살인교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