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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로·여의나루로 등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03 14:38
수정 2014.07.03 14:41

영등포구, 계도기간 끝내고 7월부터 본격 단속 시작

7월부터 금연구역 계도기간이 끝나 단속이 시작된다. KBS1 뉴스화면 캡처.

영등포구는 금연 및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실외금연지정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 중 유동 인구가 많은 여의나루로, 대림역 주변, 영등포역 광장, 국회대로 등 4개 거리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은 단속 인원 4명이 2인 1조로 이동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로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영등포구는 또한 금연 및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영등포구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 정류소 483곳,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346곳, 소공원 29곳, 금연거리 4곳, 관내 택시 승차대 39곳, 지하철역 출입구 89곳 등을 포함해 현재 총 1025곳이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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