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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백화점 의류·신발 문제 절반 이상 '품질 하자' 원인

조소영 기자
입력 2014.07.02 14:47
수정 2014.07.02 14:50

품질 하자 판명된 백화점, 인정 후 교환 및 수리 조치 이행

소비자 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에서 분석 결과 확인 가능

백화점에서 판매한 의류나 신발 등에 문제가 있어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품질 하자'로 밝혀졌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2011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백화점이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건이 4554건으로 전체 심의 건(2만2666건)의 20.1%에 이르며 심의 결과 절반 이상(2319건, 50.9%)이 '품질 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과실'은 786건(17.3%), '세탁업자 과실'은 103건(2.3%)에 불과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섬유 제품의 하자 원인 및 객관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기구로 백화점도 소비자로부터 '심의동의서'를 받으면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백화점별 의뢰 건수를 보면 '롯데'가 1568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뉴코아' 984건(21.6%), '현대' 788건(17.3%), '신세계' 537건(11.8%)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품질 하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백화점은 '뉴코아'(54.5%, 536건)였고 다음으로 '롯데'(51.7%, 811건), '현대'(50.4%, 397건), '신세계'(48.6%, 261건) 등의 순이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품질 하자로 판명된 2319건 중 91.9%(2132건)는 백화점에서 이를 인정하고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교환, 수리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소비자원은 백화점과의 간담회를 통해 백화점 판매 제품 및 사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보다 자발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백화점의 업무 처리 방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는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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