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돈은 내돈" 장윤정 돈 7억을 인출?…네티즌 '맹비난'
입력 2014.06.26 16:41
수정 2014.06.26 16:47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 씨가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오다 2007년 소속사에 빌려준 돈 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육씨는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 관리해오다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재판부는 "장윤정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는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전했다.
네티즌들은 "장윤정 어머니 패소, 끝까지 대박", "장윤정 어머니 당연히 패소 아닌가", "장윤정 어머니 패소, 이제 그만" 등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