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폭행혐의' R.ef 이성욱, 100만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4.06.13 11:28
수정 2014.06.13 11:29
전 부인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그룹 R.ef 출신 이성욱이 벌금형을 받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과 그 이유와 사정을 들어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했다"며 이성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성욱은 지난 2012년 10월 전 부인 A씨(36)가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가하자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성욱의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