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4.06.09 15:22
수정 2014.06.09 15:24
입원료 20~30%만 부담…일반 병상 2만 1000여개 증가할 듯
현재 6인실 일반 병상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오는 9월부터 4~5인실 상급 병상에까지 확대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 병상에 포함되면 병원급 이상의 일반 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일반병상이 약 2만 1000여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환자들은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게 되고,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5~10%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일반 병상의 확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해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키도 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로 책정해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이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환자에 한해 보험을 적용한다.
또 기존 6인실이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자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특히 내년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