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 구속
입력 2014.04.27 14:13
수정 2014.04.27 14:14
첫 번째, 두 번째 구조정에 탑승해 세월호 빠져나온 승무원 15명 구속
침몰하는 세월호에 탑승해 있는 승객들을 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의 주요 승무원들이 모두 구속됐다.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타수 박모(59) 씨와 오모(57) 씨, 조기장 전모(55) 씨, 조기수 김모(61) 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 했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1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고급승무원은 8명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기관부원 7명이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탑승했고 두 번째로 도착한 구조정에는 나머지 승무원 8명이 올라탔다. 이들은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 때문에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 교도소에 나뉘어 수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