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중독으로 살인자된 30대 엄마 "징역 20년은 가혹?"
입력 2014.04.05 15:33
수정 2014.04.05 15:34
30대 엄마와 변호인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
미국 법원이 진통제에 중독된 엄마의 젖을 먹고 숨진 신생아의 30대 엄마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스파턴버그카운티 법원은 진통제에 중독된 상태에서 자신의 딸에게 모유를 먹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테파니 그린(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부검한 그린의 딸 알렉시스의 몸에서 치사량의 모르핀이 검출된 것이 그린이 의학지식이 풍부한 간호사임에도 임신 중에도 진통제를 복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린과 변호인은 모르핀이 모유를 통해 유아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배심원단은 그린의 직업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와 과실치사 협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그린과 변호인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변호인은 2심에서 형량이 몇 년 정도로 크게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