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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이번에는...'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은?

김지영 기자
입력 2014.04.01 14:21
수정 2014.04.01 14:22

새누리 '복지3법'에 새정연 '세모녀법' 맞불

새정연 '원자력법' 처리에 '방송법' 등 112 법안 연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월 국회 임시회가 1일 개회했지만 핵심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간 잡음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복지3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발의했고, 원자력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법 개정안에 연계돼 처리가 불투명하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기초연금법이다. 기초연금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여야 합의가 결렬돼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 여부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원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합의가 무산될 경우, 여야가 각각 패키지 형식으로 내놓은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지원법 등도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법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새누리당은 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연계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자력법, 방위비 분담 비준안도 난항…패키지딜에 발목

안보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로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지난달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처리가 무산돼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던 원자력법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12개 법안과 일괄처리를 요구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당초 여야는 미방위 112개 법안을 패키지딜 방식으로 합의했으나, 뒤늦게 방송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은 원자력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존 합의를 이유로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112개 법안 일괄처리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간 영역에 정치가 개입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종합편성채널 눈치 보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월 SMA를 체결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8차 SMA가 지난해 말로 종료돼 현재까지 방위비 분담금 ‘무협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9차 SMA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군사건설비가 미군기지 이전에 전용될 수 있고 △분담금 책정시 총액산정방식 유지됐고 △분담금 불용액이 생길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문제를 들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추가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SMA는 다른 사안들과 패키지딜로 합의돼 추가 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야당 내에서도 분담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보조장치를 마련해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협정 이행약정서 작성과정에 반영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새누리 '북한인권법'에 새정치연합 '전월세 상한제'

이밖에 북한인권법도 이번 국회의 쟁점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안’을,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통칭 ‘북한인권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 인권실태의 기록 및 보존,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 보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주된 역할은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를 기록·보존하는 것으로, 해당 기록은 통일 후 인권탄압자에 대한 처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독일의 잘츠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북한 권력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문화하는 것이 자칫 북한 당국의 오해를 유발해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5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에도 야권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기에 야권은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야권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촉구하는 북한인권법에 맞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생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의 상당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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