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자료 철회
입력 2014.03.27 20:32
수정 2014.03.27 20:34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 등 문건 3건 철회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은 27일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에 관한 출입경 기록 등 증거로 제출한 문건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12월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와 함께 싼허검사참 명의의 상황설명서에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위조문건'이라는 판결을 내자,결심 공판을 앞두고 증거철회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 제출 증거 3건이 모두 위조되었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그 진정 성립에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경과 및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