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이인철 영사 소환
입력 2014.03.13 21:03
수정 2014.03.13 21:04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위조판명 받은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은 13일 문서 위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선양 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이 영사는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명을 받은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 판명을 받은 문서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유성 씨(34)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이 담긴 답변서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 영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