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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경쟁업체 쿠팡 비방광고 했다가 '시정명령'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23 15:57
수정 2014.03.23 16:12

공정위, 소셜커머스 비방광고 제재 첫 사례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가 과장 광고와 함께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영상 광고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경쟁사업자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하면서, 자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경쟁사업자인 쿠팡보다 더 싼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상품을 비교한 결과, 티셔츠와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에서 쿠팡의 상품이 더 저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위메프는 또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바가지'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쿠팡을 비방한 사실도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나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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