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생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한 초등교사 징역 6년
입력 2014.02.21 17:00
수정 2014.02.21 17:08
법원, 6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초·중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6년이 선고됐다. ⓒ데일리안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10대 여학생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6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2명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쌍방 합의에 따라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편,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