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보험회사 TM영업 허용…문자·이메일은 금지
입력 2014.02.04 16:33
수정 2014.02.04 16:40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대책이라는 비난에 한발 물러서
이르면 내주부터 보험회사 텔레마케팅(TM) 영업이 가능해진다. 최근 카드 고객 정보 유출로 정부 대책이 과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 점검해 최고경영자(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부터 고객이 직접 동의한 정보를 활용한 보험회사 TM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보험회사 CEO는 고객정보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수집된 것임을 확인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약 1만7000여명의 보험회사 TM 종사자의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금융회사 TM 관련 종사자는 4만7000여명이다. 이중 지난달 24일 정부의 영업제한조치로 영향을 받은 TM 종사자는 3만3000여명에 이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객이 직접 동의하지 않아도 제휴를 통해 받은 정보를 활용한 영업도 2월 중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보험사는 물론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영업행위는 당분간 금지된다.
고 사무처장은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과 금감원의 확인 등을 거쳐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2월 중순에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