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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시켜 친구 성폭행한 여고생 결국...

장봄이 인턴기자
입력 2014.02.04 10:55
수정 2014.02.04 11:03

재판부 "수면유도제 권유 등 죄질 매우 나쁘다" 남자친구도 실형

남자친구에게 학교 친구를 성폭행하도록 사주한 여고생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남자친구를 시켜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 양(18·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남자친구 김모 군(19)도 김 양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A 양이 자신에게 화장품을 빼앗겼다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꾸중을 들었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A 양을 성폭행하도록 요구했다.

거듭된 요구에 따라 김 군은 2013년 6월 15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A 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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