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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제공 미흡이 불러온 부가서비스 분쟁

윤정선 기자
입력 2013.12.30 15:07
수정 2013.12.30 15:19

부가혜택 정보제공… 현대카드 만족도 가장 높고, 하나SK카드 가장 낮아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분쟁(22%)이 신용카드 관련 불만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한국소비자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직장인 A씨는 평소 휘트니스센터에서 결제 시 10% 할인 혜택이 담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할인을 기대하며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휘트니스센터 비용 24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휘트니스센터가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돼 있다며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카드사는 회원에게 카드 발급 시 휘트니스센터 이용금액에 대한 할인적용이 가능했지만 가맹점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카드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할인 혜택이나 부가서비스가 축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7개 신용카드사 회원의 피해사례 649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과 같은 '부가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143건(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부 철회·항변(17%)'이 뒤를 이었고 '부정사용 보상(14.2%)', '기타(46.8%)' 순이었다.

카드사는 주유·통신·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전월 이용 실적'이나 '할인 한도 금액' 등 구체적인 조건을 회원에게 공지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예를들어 카드사는 50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최대 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은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50만원을 결제해도 10%가 아닌 최대금액 5만원만 할인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을 결제해도 최대할인 금액은 마찬가지다.

또 다른 경우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할인서비스를 축소한 경우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축소 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기존 혜택에 익숙해진 회원은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서비스 내용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카드사가 회원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 시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세부 이용조건에 대해선 안내를 소홀히 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개편' 이후 수익 악화를 우려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면서 이 같은 피해가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카드 상품은 6297개다. 발급된 카드수로 따지면 무려 17만1974장에 이른다. 이보다 한 해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상품수(1178개)로는 5배, 발급 카드수(7만8162장)로는 2배 이상 많아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수익 악화가 눈에 뻔히 보였다"며 "이에 카드사는 너나 할 것 없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랴부랴 회원의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도 소비자 입장에서 '전월 사용금액'과 같이 복잡한 조건 없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카드' 상품을 전략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카드 회원에 대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 만족도' 조사결과 현대카드(5.05) 회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카드(4.93), 삼성카드(4.79), 농협카드·롯데카드(4.71), 국민카드(4.66) 하나SK카드(4.58) 순이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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