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 피고인 징역 7년
입력 2013.12.20 15:27
수정 2013.12.20 15:36
재판부 추가 기소된 친구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8월 선고
자신의 과외 제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데일리안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제자 B 군(17)에게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하고 화상을 입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세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의 80%가량이 화상을 입는 등 심한 고통의 흔적이 발견됐음에도 피고인은 병원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기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8월 A 씨와 함께 제자를 때린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친구 C 씨(28)에게는 징역 2년을, D 씨(29)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데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상해 및 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