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공소장 2차 변경 허가
입력 2013.11.29 10:34
수정 2013.11.29 10:41
트위터글 121만건도 포함, 검찰에 트위터 계정 특정한 근거 요구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2차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KBS뉴스 화면캡처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을 통해 정치·선거 관련 트위터 글 121만건을 퍼뜨린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10월에도 한 차례 공소장 변경 신청허가가 있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하고자 하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 해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면 되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이유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121만건의 트위터 글이 각각 공소사실을 이루는 것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특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검찰에 지적했다.
재판부는 12월 2일 오후 3시 기일을 열어 검찰 측으로부터 트위터 계정을 특정한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