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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 환율조작···국내기업 집단 소송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18 11:15
수정 2013.11.18 11:21
국내기업이 미국 뉴욕의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스Y 뉴스 화면캡처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대표 김봉준)가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은행과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뱅크, JP모건체이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 등을 어기고 환율을 조작해 한국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은행의 딜러들이 인터넷 채팅,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국제 외환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작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환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각국에서 은행의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미국에 낸 소송에도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된다.

키코(KIKO)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기업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이 만든 상품이다. ‘녹인’(Knock-In), '녹다운'(Knock-Out)에서 따온 용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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