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 반역죄 재판
입력 2013.11.18 10:51
수정 2013.11.18 11:02
파키스탄 역사상 처음, 최대 사형 선고까지 가능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이 반역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03년 방한 당시의 무샤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17일 AP에 따르면 이날 차우드리 니사드 알리 칸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을 반역죄 혐의로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 칸 내무장관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했다. 헌법 제 6조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법원에 무샤라프 전 대통령을 반역죄로 재판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칸 내무장관은 “이런 일은 파키스탄 역사상 처음 발생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국익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반역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그는 군정 통치기간이었던 1999~2008년 사이에 4가지 중대 혐의로 기소됐는데 여기에는 2007년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암살 연루 혐의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