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한 수능 수험생 강제 퇴실
입력 2013.11.07 16:44
수정 2013.11.07 16:52
"점심시간 이용해 사용했다" 주장, 다른 수험생이 감독관에 신고
한 수험생이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퇴실 조치 당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014 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쫓겨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오후 2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에서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 A 군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걸려 퇴장 조치 당했다.
A 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핸드폰을 잠깐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본 다른 학생들이 감독관에게 신고를 했다. 감독관은 3교시가 끝난 뒤 A 군의 몸을 수색해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시험장에서 쫓겨난 A 군은 잠시 후 부모와 함께 다시 휘문고로 찾아와 교문을 흔들려 “교장이 나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고함을 질렀다.
한참 뒤 이들은 학교 측에서 나온 감독관과 경비실에서 십여 분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시험 규칙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가져왔을 경우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