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대상 포함 “내년부터”
입력 2013.11.05 15:16
수정 2013.11.05 15:22
기간 내 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20만원
내년부터 이륜차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해야한다. 사진은 광주시청의 전기이륜차 시승식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스쿠터와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5일 환경부가 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했다.
대기 오염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의지에 따라 이륜차의 배출가스 속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미미해 보이는 오염물질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는 기간 내에 이륜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검사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이륜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의 경우 2014년부터, 중형(100cc~260cc)은 2015년, 소형(50cc~100cc)은 2016년부터 배출가스 검사가 의무화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강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강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